아래는 블로그에 바로 올릴 수 있는 형태로
① 원본 법률 요약 버전(전문가/법률 블로그용)
② DY-K 성인 버전(철학·시스템 사고 중심)
③ 아동 버전(쉬운 설명 + 스토리형)
을 각각 레이아웃까지 완성해 정리해줍니다.
📘 1. 원본 법률 요약 버전 (전문가·법률 블로그용)
📌 사건 개요
한국 기업이 미국에서만 등록된 특허기술을 사용하며 미국 회사에 로열티를 지급.
쟁점은 해당 로열티가 ‘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’인지 여부.
📌 핵심 법령
- 한·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: 정의 없는 용어는 체약국 국내법에 따름(문맥이 다르지 않는 한).
- 한·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, 제14조 제4항 a호: 사용지 기준 과세.
-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:
- 해외 등록 특허라도 국내에서 제조·판매 등에 사용되면 국내 사용으로 간주.
📌 다수의견 요지 (판례 변경)
1) “특허의 사용”은 “특허기술의 사용”
특허권 자체의 독점적 효력 행사 여부가 아니라
그 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가 기준.
2) 조약 문맥상 속지주의 적용 X
한·미 조세협약 어디에도
“특허 사용은 등록국에서만 가능”이라는 문맥 없음.
→ 그러므로 구 법인세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.
3) 결론
국내 미등록 특허라도,
그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·판매 등에 활용되었다면
→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.
4) 종전 판례 전면 변경
1992~2022까지 이어진 “속지주의 중심 해석” 폐기.
📌 반대의견 핵심
- “특허의 사용”은 특허법상 실시(등록국 내) 만을 의미해야 한다.
- 기술의 ‘사실상 사용’을 특허 사용으로 보아서는 안 됨.
- 로열티는 미국 내 특허침해 분쟁 해결 비용일 뿐,국내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려움.
- 판례 변경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비판.
📌 판결의 의의
- 기술 사용 실질 중심의 과세체계 확립
- 속지주의 → 사용지주의(기술기반 경제현실 반영) 전환
- AI·데이터 시대 무형자산 과세 기준 변화의 신호탄
📘 2. DY-K 성인 버전 (사유 중심·철학적 해석)
🧠 이 판결이 보여주는 시대적 징후
이 사건은 ‘특허권’ 같은 법적 제도가
현실의 기술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구조를 재조정하는 장면이다.
✔ 1) 법적 개념의 경계 이동
- 전통: 특허 = “등록된 나라 안에서만 힘이 있는 권리”
- 현실: 기술 = 국경을 초월함➡ 법원은 권리(legal right)가 아니라 기능(function) 을 기준으로 판단.
법이 기술 문명에 개념적 적응을 시작한 것.
✔ 2) 속지주의의 붕괴
특허권은 영토 개념이지만
기술의 사용은 영토 개념이 아님.
법원이 처음으로
“권리의 국적보다 기술이 실제 쓰인 장소가 더 중요하다.”
라고 공식 선언한 사건.
✔ 3) 국가의 세수·경제질서와 기술의 결합
기술 사용 → 가치 창출 → 세수
이라는 새로운 경제권력 구조가 드러남.
이건 AI 시대 데이터·알고리즘 과세 체계의 미래 미리보기다.
✔ 4) IIM 관점에서 보면
이 판결은 개념 시스템이
현실의 복잡성을 흡수하려고 자기 개념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례.
개념 시스템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
대상(특허) → 기능(기술사용)으로 축을 옮겼다.
이게 재밌는 이유는,
사람의 사고 체계(IIM)가 진화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.
📌 DY-K 한 줄 정리
기술은 국경이 없고, 법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.
이 판결은 그 첫 공식 시그널이다.
📘 3. 아동 버전 (초등학생·가볍게 읽는 블로그용)
🧸 오늘의 이야기: ‘외국 기술을 한국에서 쓰면 세금을 낼까?’
🧁 1) 쿠키 레시피 비유
미국 회사만 알고 있는 비밀 쿠키 레시피가 있어.
한국 가게가 이 레시피를 얻어서
한국에서 쿠키를 만들어 팔았어.
그럼 쿠키는 어디서 팔린 거야?
👉 한국!
그럼 돈은 어디서 벌린 거야?
👉 한국!
그래서 세금도 어디에 내야 할까?
👉 한국!
🧸 2) 법원도 이렇게 말했어
“레시피(기술)가 미국에서만 등록돼 있어도
그걸 한국에서 쓰면
한국에서 돈 번 거야!”
🧸 3) 그래서 결론!
✔ 기술이 어디에 등록됐는지는 상관없고
✔ 어디에서 실제로 사용했는지가 더 중요해!
✔ 한국에서 썼다면 한국에서 세금 내기!